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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 (1004.4)를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므로
기타 보장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상담신청 메뉴 또는 콜센터(080-987-67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이 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기 환급금
기본계약
선택계약 보장안내
상해사망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5%와 5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단, 만 15세이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가능
지급제한사항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기준 : 1종 목돈마련플랜, 10년납 10년만기, 남자40세, 상해1급, 월납 10만원, 기본계약 1,000만원, 선택계약(상해사망 500만원) 가입시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켓팅 자료로서,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통신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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