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LIG닥터플러스V건강보험 (L11.06)
기본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 납입*보험기간 |
나이 |
남자 |
여자 |
일반상해80%미만 후유장해시
20년납100세만기 가입금액:1억원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억원x지급률 |
30세 40세 50세
|
3,700원 3,600원 3,400원
|
2,100원 2,000원 1,900원
|
선택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 납입*보험기간 |
나이 |
남자 |
여자 |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시
20년납100세만기 가입금액:1억원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 |
30세 40세 50세
|
1,200원 1,100원 1,100원
|
500원 400원 400원
|
일반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고로 사망시 |
1억원 |
30세 40세 50세
|
8,000원 7,700원 7,300원
|
3,600원 3,500원 3,300원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500만원 |
30세 40세 50세
|
360원 510원 705원
|
490원 700원 9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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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5,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5,000만원 |
30세 40세 50세
|
170원 160원 155원
|
95원 90원 85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 유장해시 |
5,000만원×지급률 |
골절진단비Ⅱ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30만원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
30만원 (1사고당) |
30세 40세 50세
|
1,446원 1,395원 1,320원
|
1,446원 1,395원 1,320원
|
5대골절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20만원
|
상해사고로 5대 골절(머리 압착손상, 목, 등뼈, 허리뼈, 골반, 넓적다리뼈) 진단 확정시 |
20만원 (1사고당) |
30세 40세 50세
|
146원 140원 132원
|
146원 140원 132원
|
화상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30만원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30만원 (1사고당) |
30세 40세 50세
|
180원 174원 165원
|
180원 174원 165원
|
상해수술비 (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30만원
|
상해사고로 수술시 |
30만원 (1사고당) |
30세 40세 50세
|
612원 612원 612원
|
807원 807원 807원
|
중대한특정 상해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300만원
|
상해사고로 중대한 특정 상해로 수술시 |
300만원 (1회한) |
30세 40세 50세
|
414원 387원 339원
|
264원 258원 2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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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 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7만원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 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 |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 3㎝이상 1㎝당 7만원 |
30세 40세 50세
|
173원 167원 158원
|
173원 167원 158원
|
깁스치료비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10만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
10만원 |
30세 40세 50세
|
333원 321원 304원
|
333원 321원 303원
|
강력범죄피해보장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300만원
|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
30세 40세 50세
|
138원 135원 126원
|
138원 135원 126원
|
종합입원형(상해) 실손의료비(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5,000만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지급
(단, 10%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상해당, 질병당 각각 가입금액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365일 한도
|
5,000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1,133원 1,318원 649원
|
649원 842원 1,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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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입원형(질병) 실손의료비(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5,000만원
|
5,000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2,962원 4,623원 8,607원
|
3,814원 6,509원 9,767원
|
상해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25만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용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만 180회 한도
|
25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331원 353원 439원
|
177원 202원 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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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형(약재) 실손의료비(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5만원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5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10원 14원 27원
|
4원 6원 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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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형(외래) 실손의료비(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25만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용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25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1,510원 1,872원 2,964원
|
2,490원 3,481원 5,225원
|
질병통원형(약재) 실손의료비(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5만원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5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107원 177원 381원
|
121원 206원 4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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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질병수술비 (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1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14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성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으로 진단 확정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1회당) |
30세 40세 50세
|
90원 230원 540원
|
50원 90원 240원
|
말기폐질환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 미만 50%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2,200원 3,110원 4,300원
|
-원 -원 -원
|
말기간경화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1년 미만 50%지급)
|
1,0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1,095원 1,439원 1,515원
|
-원 -원 -원
|
유방절제수술비 (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1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유방절 제수술(편측단순, 양측단순, 편측확대, 양측확대, 편측근치적, 양치근치적, 편측확대근치적, 양측확대근치적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부분절제술, 국소절제수술, 유방의 절제룰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는 제외)
|
1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원 -원 -원
|
7원 24원 30원
|
자궁적출수술비 (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1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원 -원 -원
|
6원 29원 40원
|
다발경화증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다발경화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16원 10원 6원
|
21원 16원 10원
|
5대장기이식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2,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 로서 5대장기 (간장, 신장,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202원 166원 100원
|
116원 98원 60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2,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 술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102원 84원 64원
|
74원 58원 38원
|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2,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 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최초1회한) |
30세 40세 50세
|
32원 38원 42원
|
16원 20원 22원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20년납 80세만기 가입금액 : 300만원
|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경우
< 부상등급Ⅰ>
1급 600만원 / 2~3급 300만원
< 부상등급Ⅱ>
4급 300만원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30세 40세 50세
|
5,172원 4,740원 4,116원
|
2,295원 2,100원 1,824원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1억원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 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 |
30세 40세 50세
|
206원 206원 206원
|
206원 206원 206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갱신형)
3년(최대100세) / 3년갱신 가입금액 : 200만원
|
보험기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 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0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1원 1원 1원
|
1원 1원 1원
|
갱신보험료 납입면제 대체납입(갱신형)
20년납 100세만기 가입금액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 유장해시(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발생시)
|
1,000만원 |
30세 40세 50세
|
60원 90원 140원
|
30원 40원 90원
|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에 자동갱신보험료 포함)
| 구분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장보험료 |
32,101원 |
34,872원 |
41,054원 |
20,349원 |
24,015원 |
29,407원 |
| 적립보험료 |
3,399원 |
5,128원 |
7,946원 |
4,651원 |
5,985원 |
9,593원 |
| 합계보험료 |
35,500원 |
40,000원 |
49,000원 |
25,000원 |
30,000원 |
39,000원 |
알려드립니다.
1.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 LIG닥터플러스V건강보험 (L11.06)
보험료 예시
- 보험료 기준 : 상해1급, 자가용, 20년납 100세만기, 기본형, 월납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참조]
| 구분 |
납입보험료 |
| 남자 |
여자 |
| 30세 |
35,500원 |
25,000원 |
| 40세 |
40,000원 |
30,000원 |
| 50세 |
49,000원 |
39,000원 |
해지환급금 예시
- 해지환급금 기준 : 남자, 상해1급, 자가용, 20년납 100세만기, 기본형, 월납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참조]
(단위 : 원)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시 |
환급률 |
적용이율시 |
환급율 |
적용이율 및 위험률 10% 증가 반영시 |
환급률 |
| 1년 |
480,000 |
11,119 |
2.3% |
11,119 |
2.3% |
11,119 |
2.3% |
| 3년 |
1,440,000 |
161,130 |
11.2% |
161,130 |
11.2% |
161,130 |
11.2% |
| 5년 |
2,400,000 |
486,887 |
20.3% |
486,887 |
20.3% |
486,887 |
20.3% |
| 7년 |
3,360,000 |
862,922 |
25.7% |
862,109 |
25.7% |
813,868 |
24.2% |
| 10년 |
4,800,000 |
1,282,371 |
26.7% |
1,277,064 |
26.6% |
1,213,175 |
25.3% |
| 15년 |
7,200,000 |
1,937,523 |
26.9% |
1,937,523 |
26.9% |
1,937,523 |
26.9% |
| 20년 |
9,600,000 |
2,829,610 |
29.5% |
2,829,610 |
29.5% |
2,829,610 |
29.5% |
| 30년 |
9,600,000 |
2,444,555 |
25.5% |
2,444,555 |
25.5% |
2,444,555 |
25.5% |
| 40년 |
9,600,000 |
1,116,301 |
11.6% |
1,116,301 |
11.6% |
1,116,301 |
11.6% |
| 50년 |
9,600,000 |
770,501 |
8.0% |
770,501 |
8.0% |
770,501 |
8.0% |
| 55년 |
9,600,000 |
452,415 |
4.7% |
452,415 |
4.7% |
452,415 |
4.7% |
| 55년 |
9,600,000 |
0 |
0.0% |
0 |
0.0% |
0 |
0.0% |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 (2011년 06월 현재 연 4.00%, 매월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80%,
2년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90%,
2년이상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100%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며, 해당 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년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이하 갱신특약) 관련 사항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 마다 자동갱신되며, 잔여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에 (갱신형)[예: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으로 표시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보만 해당됩니다.
-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자동갱신 시 갱신시점에 새로이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됩니다. 만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특약의 보험료를 대체납입할 수 없는 경우 갱신특약별 최대 갱신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외 갱신특약] 이 상품의 '갱신보험료납입면제대체납입특별약관' 담보 등은 3년납 3년갱신 자동갱신 담보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담보입니다.
-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이 상품의 '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갱신형)', '상해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갱신형)' 담보 등은 3년납 3년갱신 자동 갱신 담보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담보 입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현재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제시한 금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시'에는 가입후 6년, '적용이율 및 위험률 10% 증가 반영시'에는 가입후 5년 후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이율변동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위험률 10%증가'라 함은 '실손의료비 담보'의 매 갱신시 해당 위험률의 10% 증가를 가정한 것입니다.
- 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 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과 상품설명서를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알아두실 사항
실손의료비 보장
- 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소멸(상해·질병보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금)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및 중도해지이율관련(보장성보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 보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이 지난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8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90%, 2년 이상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단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법인계약 제외)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법인계약 제외)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TEL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TEL : 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여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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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100세만기
0세 ~(80-납입기간)세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60세, 80세납,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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