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보험세목
- 상품명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 1106
-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10년납 ,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보험종류 : 만기일부환급형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 납입중지기간은 해당 납입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중도인출
- 중도인출은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범위내에서 연 12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부리이율([보장]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의 원리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가입금액의 선택적 운영
| 구분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1천만원, 3천만원,5천만원 |
|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
5만원,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 |
| 처방조제 |
5만원, 10만원,15만원 |
|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
3천만원, 5천만원 |
주) 외래 및 처방조제의 경우 합산 30만원 이내로 설계
(무)알파Plus보장보험1106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3,000만원 |
|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3,000만원x 지급률 |
선택계약
| 보장명 |
보 장 내 용 |
지 급 금 액 |
| 일반상해사망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3,000만원 |
질병사망,고도후유 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시 |
3,000만원 |
갱신형 실손 의료비 |
상해입원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 한 상해당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 보상 단,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5,000만원 한도 |
상해통원 [외래]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시 방문 1회당 보상(연간 180회 한도)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상해통원 [처방조제] |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연간 180건 한도) |
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 질병입원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한 상해당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 보상 단,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5,000만원 한도 |
질병통원 [외래]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시 방문 1회당 보상(연간 180회 한도) |
2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상해통원 [처방조제] |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연간 180건 한도) |
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질병으로 입원시(180일 한도) |
1일당 2만원 |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로 입원시(180일 한도) |
1일당 2만원 |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시 |
20만원 |
| 화상진단비 |
심재성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II) |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일상생활중 피해자에게 신체의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힘으로써 자게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대물20만원,대인없음) |
주1) 상기 가입에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
능할 수 있습니다.
주2)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일부 특약의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준 : 상해1급 월납, 단위 : 원)
| 보장명 |
보험기간/ 납입기간 |
가입 금액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100세만기/ 20년납 |
3,000만원 |
1,020 |
990 |
930 |
540 |
510 |
480 |
| 일반상해사망 |
100세만기/ 20년납 |
3,000만원 |
2,430 |
2,340 |
2,220 |
1,110 |
1,080 |
1,020 |
질병사망고도, 후유장해 |
20년만기/20년납/ |
3,000만원 |
2,670 |
6,930 |
17,940 |
1,470 |
3,180 |
7,980 |
갱신형 실손 의료비 |
상해입원 |
3년만기/3년납(100세까지보장) |
5,000만원 |
1,309 |
1,359 |
1,864 |
480 |
878 |
1,330 |
상해통원 [외래] |
3년만기/3년납(100세까지보장) |
25만원 |
397 |
340 |
479 |
197 |
239 |
434 |
상해통원 [처방조제] |
3년만기/3년납(100세까지보장) |
5만원 |
12 |
14 |
29 |
4 |
7 |
16 |
| 질병입원 |
3년만기/3년납(100세까지보장) |
5,000만원 |
2,424 |
3,838 |
7,331 |
3,298 |
5,685 |
9,327 |
질병통원 [외래] |
3년만기/3년납(100세까지보장) |
25만원 |
1,692 |
1,982 |
3,193 |
3,065 |
3,630 |
5,545 |
질병통원 [처방조제] |
3년만기/3년납(100세까지보장) |
5만원 |
120 |
188 |
411 |
149 |
215 |
496 |
| 질병입원일납당(1일이상) |
100세만기/20년 |
2만원 |
6,480 |
8,200 |
10,040 |
8,160 |
10,260 |
12,160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100세만기/20년 |
2만원 |
3,720 |
3,580 |
3,380 |
3,580 |
3,440 |
3,260 |
| 골절)치아파절 제외) |
100세만기/20년 |
20만원 |
1,188 |
1,146 |
1,082 |
1,188 |
1,146 |
1,082 |
| 화상진단비 |
100세만기/20년 |
20만원 |
186 |
180 |
170 |
186 |
180 |
170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II) |
100세만기/20년 |
1억원 |
270 |
260 |
250 |
270 |
260 |
250 |
| 보장보험료 |
17,960 |
23,626 |
36,012 |
16,504 |
20,056 |
26,402 |
보장보험료 (자동갱신 적용대상계약 보험료 제외) |
35,436 |
45,874 |
59,488 |
41,496 |
53,244 |
65,898 |
| 합계보험료 |
53,400 |
69,500 |
95,500 |
58,000 |
73,300 |
92,300 |
(주)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산 계약(갱신형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의 최초 및 갱신계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어, 대체재원 재원 부족시에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대체재원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실속기본형 플랜, 상해1급, 40세, 100세만기 20년납]
일반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일반상해사망 3천만원, 질병사망, 고도후유장해(20년만기) 3천만원, 갱신형 실손의료비(상해입원 5천만원, 상해통원(외래) 25만원, 상해통원(처방조제)5만원, 질병입원 5천만원, 질병통원(외래)25만원, 질병통원(처방조제)5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2만원, 질병입원일당 2만원, 골정(치아파절 제외)진단비 20만원, 화상진단비 20만원, 일상생활중배상책임(II)1억원
| 구 분 |
보험료 |
| 남 |
여 |
| 30세 |
53,400 |
58,000 |
| 40세 |
69,500 |
73,300 |
| 50세 |
95,500 |
92,300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실속기본형플랜, 남자, 40세, 상해1급, 100세만기(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20년만기) 20년납, 월납 69,500(단위: 천원,%)]
| 구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현재 적용금리 |
현재 적용금리 및 실손의료비 매 갱신시 위험률 10% 증가가정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1년 |
834 |
6 |
1 |
6 |
1 |
6 |
1 |
| 3년 |
2,502 |
772 |
31 |
808 |
32 |
808 |
32 |
| 5년 |
4,170 |
1,914 |
46 |
2,016 |
48 |
1,994 |
48 |
| 7년 |
5,838 |
3,034 |
52 |
3,238 |
55 |
3,176 |
54 |
| 10년 |
8,340 |
4,591 |
55 |
5,033 |
60 |
4,855 |
58 |
| 20년 |
16,680 |
9,337 |
56 |
11,534 |
69 |
9,936 |
60 |
| 30년 |
16,680 |
6,648 |
40 |
11,709 |
70 |
4,770 |
29 |
| 40년 |
16,680 |
2,253 |
14 |
10,568 |
63 |
1,939 |
12 |
| 50년 |
16,680 |
1,257 |
8 |
8,196 |
49 |
1,257 |
8 |
| 55년 |
16,680 |
696 |
4 |
6,051 |
36 |
696 |
4 |
| 60년 |
16,680 |
0 |
0 |
3,399 |
20 |
0 |
0 |
주1)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1년미만[보장]
공시이율 x 80%, 1년이상~2년미만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 x 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 암진단비보장, 갱신형 뇌졸증진단비보장,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장, 갱신형 암수술비( I )보장, 갱신형 암수술비 ( II )보장,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갱신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단, [보장]공시이율은 2011년 3월 현재 4.1%, 최저보증이율은 1.5%)
주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최초 및 갱신계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 납입되며, 대체재원 부족시에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중도 인출등을 이용시에는
대체재원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하실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가능합니다.
상기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될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상해입원,질병입원,종합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0 한도로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9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ㄴ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보상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 부터 180일까지 보상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주0 한도로 보상9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공제금액
외래: 의원(1만원), 병원 외래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상의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9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ㅊ처방으로 간주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 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갱신형 해외치료 입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국내에서 입은 상해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또는 하나의 질병당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함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는 보상하지 않음(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황,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당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US$1000.00한도로 보상
청구시 구비서류
국내병원이나 의원의 진단서 / 해외의료기관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 확인서, 진단서 등
2009년 10월 이전 의료비담보 가입자는 중복가입 불가함
(단,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2009년 8월,9월의료비담보(상해/질병의료비, 상해의료실비)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 3년 경과후부터는 가입가능함)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담보: 상해/.질병입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상해의료실비, 질병입원의료비(180일 한도0 등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全담보
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수 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딜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함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폭동
-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팔(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 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북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사의 소각 등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
(최초 계약을 체결할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3.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중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4.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5.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시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리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게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게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게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게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게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게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게약이 체결되어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해외치료 입원의료비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장
- 이 보장은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게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게약이 체결되어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급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을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단, 법인계약 제외)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도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법인계약 제외)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02)3786-7536 ,FAX: (02)3786-7547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TEL : 1566-7711 또는 (02)3786-2057,2067번으로 접수 /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 - 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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