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1106
기본계약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00세 만기 |
상해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지급률 |
선택계약
| 구분 |
보장담보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20년 만기 |
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억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3억 |
교통상해장기입원비 (61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사고로 6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1사고당 50만원 |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1만원 |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
|
1사고당 5만원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피해자 사망시 : 3,000만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7, 8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받은 경우
- 42~69일 : 1,000만원
- 70~139일 : 2,000만원
- 140일이상 : 3,000만원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
3,000만원 한도로 비례 보상 |
| 벌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벌금(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비례보상
|
2,000만원 한도로 비례 보상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자가용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300만원 한도 |
지급제한사항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1106
보험료 예시
기준 - 만원의행복플랜2, 상해1급,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자가용운전자, 단위:원
| 월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10,000 |
10,000 |
10,000 |
| 여자 |
10,000 |
10,000 |
10,000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별 보험료 예시
보험료산출기준: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상해후유장해(3~100%)(기본계약) |
1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26 |
26 |
26 |
14 |
14 |
14 |
| 상해사망 |
1,0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449 |
449 |
449 |
204 |
204 |
204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1,0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63 |
63 |
63 |
27 |
27 |
27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3억원 |
20년만기/전기납 |
390 |
390 |
390 |
150 |
150 |
150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3억원 |
20년만기/전기납 |
30 |
30 |
30 |
30 |
30 |
30 |
| 교통상해장기입원비(61일이상) |
5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90 |
90 |
90 |
95 |
95 |
95 |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1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749 |
749 |
749 |
939 |
939 |
939 |
| 깁스치료비 |
5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95 |
95 |
95 |
95 |
95 |
95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
3,0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2,853 |
2,853 |
2,853 |
2,853 |
2,853 |
2,853 |
| 벌금 |
2,0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274 |
274 |
274 |
274 |
274 |
274 |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5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146 |
146 |
146 |
146 |
146 |
146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1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39 |
39 |
39 |
39 |
39 |
39 |
| 자동차부상치료비 |
300만원 |
20년만기/전기납 |
1,522 |
1,522 |
1,522 |
675 |
675 |
675 |
| 보장보험료 |
6726 |
6726 |
6726 |
5541 |
5541 |
5541 |
| 적립보험료 |
3274 |
3274 |
3274 |
4459 |
4459 |
4459 |
| 월보험료합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연령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구조
배당여부 : 무배당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등
|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만원의행복플랜2 |
10/15년 |
전기납 |
만18 ~ (80-보험기간)세 |
월납/연납 |
| 20년 |
10/15/20/25년납 |
| 80세 |
10/15/20/25년납 |
만18 ~ 55세 |
| 30년납 |
만18 ~ 50세 |
예정이율 및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① 보장부분 예정이율
-
10/15년만기 : 4.0%
-
20년/80세만기 : 3.75%
② 적립부분 부리이율
-
10/15년만기 : 보장성공시이율0910-A(2011년 8월 현재 4.0%)
-
20년/80세만기 : 보장성공시이율0910-B(2011년 8월 현재 4.0%)
③ 중도해지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
| 경과기간 |
적용이율 |
| 1년미만 |
최저보증이율 |
| 1년이상~2년미만 |
공시이율의 80% |
| 2년이상 |
공시이율 |
예상 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남자 40세, 만원의행복플랜2, 상해1급, 20년납, 20년만기, 월납 10,000원, 자가용운전자, 단위:원 (일부환급형)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2.0%) |
적용이율(2011.8월 4.0%)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20 |
- |
0.0% |
- |
0.0% |
| 2년 |
240 |
24 |
10.0% |
25 |
10.4% |
| 3년 |
360 |
58 |
16.2% |
60 |
16.9% |
| 4년 |
480 |
93 |
19.4% |
98 |
20.4% |
| 5년 |
600 |
128 |
21.4% |
136 |
22.7% |
| 6년 |
720 |
165 |
22.9% |
175 |
24.4% |
| 7년 |
840 |
201 |
24.0% |
216 |
25.8% |
| 8년 |
960 |
240 |
25.0% |
259 |
27.0% |
| 9년 |
1,080 |
278 |
25.8% |
304 |
28.2% |
| 10년 |
1,200 |
318 |
26.5% |
351 |
29.2% |
| 12년 |
1,440 |
400 |
27.8% |
450 |
31.2% |
| 14년 |
1,680 |
485 |
28.9% |
557 |
33.2% |
| 16년 |
1,920 |
574 |
29.9% |
673 |
35.0% |
| 18년 |
2,160 |
666 |
30.8% |
799 |
37.0% |
| 20년 |
2,400 |
762 |
31.7% |
934 |
38.9%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예정사업비, 예정손해조사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0910-B, 2011년 4월 현재 4.0%)로 부리,적립한(단, 계약후 2년미만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단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부터 이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 (이 계약의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이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과 내용이 다를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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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종합플랜
80세만기
만 18 ~ 55세(50세)
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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