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1004.6)를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므로 기타 보장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상담신청 메뉴 또는 콜센터(080-987-67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보장안내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상해 |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추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추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지급제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 (1004.6)를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므로
기타 보장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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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보장내용 |
보험기간 |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추가 특별약관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부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 종료일까지
상품구조
| 보험료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가입나이 |
만18세 ~ 최고 65세(연금지급개시나이 -10세) |
| 연금개시연령 |
만55세 ~ 75세 |
연금지급방법 |
매월, 매3월, 매6월, 매년 |
연금지급형태
| 연금 지급형태 |
연금액 |
| 균등설계형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설계형 (5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설계형 (10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10년마다 20%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활동기집중형 (5년)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5년후부터 2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활동기집중형 (10년)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10년후부터 2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체증설계형, 활동기집중형의 경우 적용이율이 변경될 경우 실제 고객이 수령하는 연금액의 체증률 또는 체감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 계약시점에 매월 또는 매3개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험료: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는 월 100만원 (3개월 300만원)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 보험년도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함)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총 추가납입 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는 기본보험료의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한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합니다.
세제 안내
- 소득공제 혜택
- -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고,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불입액(특별약관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퇴직연금보험 계약자 납입분 포함하여 300만원 한도)입니다.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
-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적립기간 종료후 5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액×(1-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연금지급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5%(주민세 별도)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다른 연금액포함)은 6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 - 5년이내 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5년이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만 부과됩니다.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
5년 이후 중도해지시 |
* 해지환급금-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 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납입보험료의 2%(주민세 별도) 해지가산세 부과
|
* (해지환급금-실제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0%(주민세 별도)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예상 해지환급금(률) 예시
- 기준 : 남자 40세, 월납 25만원, 10년납입, 연금개시 65세, 연금지급기간 10년, 연금지급형태 균등설계형,
기본계약 가입시 (10.4월 현재 5.3% 기준) 예상 최초 (월)연금지급(수령)액 : 812,539원
- 이 보험은 순수연금형으로 설계되어 피보험자에 대한 위험보장(선택계약)이 없습니다.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예상 해지환급금 |
환급률 |
예상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도 |
3,000,000 원 |
1,742,340 원 |
58.0 % |
1,783,710 원 |
59.4 % |
| 3년도 |
9,000,000 원 |
7,836,960 원 |
87.0 % |
8,207,000 원 |
91.1 % |
| 5년도 |
15,000,000 원 |
14,222,340 원 |
94.8 % |
15,291,050 원 |
101.9 % |
| 7년도 |
21,000,000 원 |
20,914,880 원 |
99.5 % |
23,111,360 원 |
110.0 % |
| 10년도 |
30,000,000 원 |
31,044,820 원 |
103.4 % |
35,878,230 원 |
119.5 % |
| 20년도 |
30,000,000 원 |
35,673,000 원 |
118.9 % |
59,551,040 원 |
198.5 % |
| 25년도 |
30,000,000 원 |
38,241,380 원 |
127.4 % |
76,717,570 원 |
255.7%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연금저축 공시이율Ⅰ(2010년 4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5.3%)을 적용한 금액으로, 향후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보험료 실제납입일자,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신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 연금저축 공시이율Ⅰ의 적용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율Ⅰ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해지 환급금 산출기준
- -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지 환급금이 적은 이유
-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 설명서 그리고 상품 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통신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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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설계형,체증설계형(5년주기,10년주기),활동기집중형(5년,10년)
(연금개시나이) 만55세~75세
만18세~ 최고 65세
10년, 12년, 15년, 20년,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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