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메리츠화재 (무)리빙파트너종합보험1004 를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므로 기타 보장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조하십시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은 상담신청 메뉴 또는 콜센터(080-987-67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80%이상 후유장해시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만원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보험료는 1급건물(예:콘크리트조,조적조) 기준이며, 건물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100 만원(20년간 확정지급) |
|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100 만원(20년간 확정지급) |
| 화재상해사망ㆍ후유장해(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화재상해로 사망ㆍ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 만원 |
|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 만원*장해지급률 |
| 화재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100 만원(20년간 확정지급) |
| 화재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기준 : 가입금액1000만) |
화재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100 만원(20년간 확정지급) |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ㆍ후유장해(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간 또는 사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1,000 만원 |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간 또는 사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
| 붕괴,침강및사태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간 또는 사태 상해로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100 만원(20년간 확정지급) |
| 붕괴,침강및사태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기준 : 가입금액1000만)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간 또는 사태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 1회한) |
100 만원(20년간 확정지급) |
상해치료/기타보장
| 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강력범죄사망 (기준 : 가입금액1000만) |
주택내에서 강력범죄로 사망시 |
1,000 만원 |
| 강력범죄위로금(기준 : 가입금액100만) |
주택내에서 강력범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 발생시 |
100 만원 |
| 화재상해추상장해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화재상해로 후유장해 및 얼굴, 머리, 목부분의 외모추상장해 발생시 |
100 만원 |
| 화상수술비(기준 : 가입금액100만) |
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을 입고 수술시 |
100 만원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기준 : 가입금액1만) |
일반상해로 입원시(사고일로부터 180일한)※ 음주 · 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1만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피보험자 및 그와 동거하는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
10,000 만원한도 |
주택ㆍ화재
| 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주택건물화재(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가입한 물건이 화재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손해을 입었을 경우 |
10,000 만원 한도 |
| 주택가재손해(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가입한 물건이 화재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손해을 입었을 경우 |
10,000 만원 한도 |
| 도난손해(일반가재)(기준 : 가입금액200만)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손해를 보상 |
200 만원 한도 |
| 임시주거비(기준 : 가입금액200만) |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화재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가 이재가구가 된 경우 |
200 만원 |
| 강도손해위로금(기준 : 가입금액100만) |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제물을 강제로 빼앗기는 경우(단, 절도손해 면책) |
100 만원 |
| 화재대물배상책임(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지게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
10,000 만원 한도 |
임차자보장
| 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전세금보장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주택이 화재손해로 거주 불가능한 경우, 주택임대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 한도 |
10,000 만원 한도 |
| 임차자배상책임보장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해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소유자 등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0,000 만원 한도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가입시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을 위한 기초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화재보상 1억플랜
[기준] 아파트가입기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계약)1억원,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5천만원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소득보상금 1천만원,강력범죄위로금 1백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2만원, 화재손해 1억원(건물 8천만원, 가재 2천만원), 도난손해 3백만원(일반가재 2백만원, 명기가재 1백만원), 입시주거비 2백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원
|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만 15세이후)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1억원 |
|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1억원 × 지급률 |
| 신체손해 |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지급 |
1천만원 × 10% 20년간 확정지급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5천만원 |
| 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5천만원 × 지급률 |
| 화재상해 50%이상 후유장해 소득보상금 |
화재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지급 |
1천만원 ×10% 20년간 확정 지급 |
|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일반상해로 입원시(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단,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시에는 보상하지 아니함) |
1일당 2만원 |
| 강력범죄위로금 |
주택내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 발생시 |
1백만원 |
| 재산손해 |
화재손해 |
화재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입은 재산, 소방,피난손해 |
건물: 8천만원한도, 가재: 2천만원한도 |
| 화재 진화 후 생긴 잔존물 제거비용 지급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화재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내에서 보상) |
화재 손해액의 10%한도 |
|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일반가재 : 2백만원 한도, 명기가재 : 1백만원 한도 |
| 임시주거비 |
주택에 화재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가 이재가구가 된 경우 |
2백만원 |
| 배상책임 |
화재대물배상책임 |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지게된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 |
1억원 한도 |
- 주1)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만기환급금(률) 예시
[본인형: 화재보헝 1억플랜가입, 건물 1급, 아파트거주, 15년만기, 전기납, 납자 40세, 상해1급]
| 월납보험료 |
만기환급금(환급률) |
| 29,000원 |
3,799천원(72%) |
- 주1) 상기 예상 만기환급금은 납입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이 계약의 [보장]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4%) 로 부리적립한 것을 가정한 것으로 향후 이계약의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피보험자(배우자 및 자녀) 추가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2) 상기 보험료는 직업, 직무, 보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가입기준 : 건물1급,아파트거주,15년만기,전기납,40세,상해1급,월납 29,000원(단위:천원)]
| 구분 |
현재적용금리 |
최저보증이율 |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금 |
| 1년 |
348 |
0 |
0% |
348 |
0 |
0% |
| 3년 |
1,044 |
362 |
34% |
1,044 |
339 |
32% |
| 5년 |
1,740 |
837 |
48% |
1,740 |
772 |
44% |
| 7년 |
2,436 |
1,348 |
55% |
2,436 |
1,216 |
49% |
| 10년 |
3,480 |
2,170 |
62% |
3,480 |
1,880 |
54% |
| 15년 |
5,220 |
3,799 |
72% |
5,220 |
3,055 |
58% |
- 주1)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1년미만[보장]공시이율×80%, 1년이상 ~2년 미만 [보장]공시이율 ×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 × 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피보험자(배우자 및 자녀 )추가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잡니다.(단, [보장]공시이율은 2010년 4월 현재 4.4% , 최저보증이율 1.5%)
- 주2) 상기 예시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3) 상기 예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수 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딜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상해보험
피보험자(보함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상, 혁명, 내란, 사변,폭동
-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팔(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 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북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사의 소각 등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
(최초 계약을 체결할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3.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중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4.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5.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시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리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게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게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게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게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게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게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게약이 체결되어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해외치료 입원의료비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장
- 이 보장은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게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게약이 체결되어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급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을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단, 법인계약 제외)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도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법인계약 제외)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02)3786-7536 ,FAX: (02)3786-7547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TEL : 1566-7711 또는 (02)3786-2057,2067번으로 접수 /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 - 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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