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구조
* 계약형태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가능연령 |
납입주기 |
| 80세 만기 |
10년납 |
만 18~6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15년납 |
| 20년납 |
| 25년납 |
만 18~ 55세 |
| 30년납 |
만 18~ 50세 |
(단, [갱신형] 특별약관은 3년만기 전기납)
만기정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갱신예비적립부분 : 갱신예비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Ⅰ"을 적용한 금액. 단, 갱신보험료가 대체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임)
가입요건
-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가정 일상생활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대물 20만원 |
[갱신형]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B(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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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500만원 2급 : 350만원 3급 : 250만원 4급 : 150만원 5급 : 80만원 6급 : 40만원 7급 : 20만원 8~14급 : 10만원
|
[갱신형]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B(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
[갱신형] 골절진단비 (치아파절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5대 골절진단비 추가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5대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 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9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경우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갱신형]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방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가입금액 |
[갱신형] 강력범죄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골프중상해 |
사망 및 고도 후유장해 |
골프중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 후유장해 |
골프중 상해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한도 |
[갱신형] 골프활동중 배상책임 추가 |
골프활동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갱신형] 홀인원 축하금 추가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제외) |
가입금액 |
[갱신형] 알바트로스 축하금 추가 |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을 행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깔때기홀 제외) |
가입금액 |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0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부상 |
자동차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한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제외) 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ㅗ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0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10주이상 20주 미만 :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 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갱신형]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갱신형] 방어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갱신형] 면허정지 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갱신형] 면허취소 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갱신형] 생활안정 지원금(구속처리지원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A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었거나 '대물배상'에서 과실상계 후 50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연간 1회 지급) |
20만원 |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B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었거나 '대물배상'에서 과실상계 후 200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연간 1회 지급) |
20만원 |
[갱신형] 견인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10만원 |
[갱신형] 차량손해 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자가용자동차(피보험자(보험대상자)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 1대에 한함)에 전부손해 또는 도난손해(경찰관서 신고후 30일 경과후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 경우 |
50만원 |
[갱신형]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화재(폭발,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건물이나 가재의 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갱신형]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청소비용,상차비용 (단, 화재 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은 초과할 수 없음) |
[갱신형] 임시주거 비용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 해당액 지급 |
500만원 한도 |
[갱신형] 화재대물 배상책임 추가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
가입금액 한도 |
[갱신형] 특수건물 추가 |
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손해 발생한 경우
-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가입금액 한도 |
[갱신형] 신체손해 배상책임 추가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발생시 |
(1인당) 사망 : 8,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8,000만원 한도 부상 : 1,500만원 한도 |
[갱신형] 도난 손해 추가 |
명기가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목적물(명기가재)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글.그림,골동품,조각물,원고,설계서,도안,물건의 원본,모형,증서,장부,금형,목형,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단, 상품인 경우 제외) |
가입금액 한도 |
| 일반 가재 |
일반가재가 강도 또는 절도( 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갱신형] 잠금장치교체비용(도난손해위로금)추가 |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도난손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10만원 |
[갱신형] 임차자 배상책임 추가 |
임차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폭발,파열 및 소요.노동쟁의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보다 적은 경우 비례보상 함) |
가입금액 한도 |
[갱신형] 강도손해 위로금 추가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제 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지급제한 사항
- [갱신형]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특별약관 및 [갱신형]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특별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5대 골절 수술비 특별약관은[갱신형]5대 골절진단비 추가특별약관 가입시 가입가능 합니다.
- [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은 [갱신형]방어비용 특별약관 가입시 가입가능 합니다.
- [갱신형]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A특별약관 및 [갱신형]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B 특별약관 中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벌금 특별약관, [갱신형]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및 [갱신형]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다수게약(공제계약을 포함)
※ [갱신형 ]특병약관은 보험기간이 3년만기(전기납)로,
-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이하 [갱신보험료])는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하 [적립금]0에서 대체납입되며, 매 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됩니다.
- 보험기간중에 대체납입할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갱신보험료를 추가납입 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
- 기준 : 2종,남자40세,상해1급, 자가용,아파트(주택급수 1급 106m²),20년납80세만기, 월납5만원
(월보험료 및 예상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상해급수, 선택특별약관 등에 따라 변경됨)
- 기본계약 920년납 80세 만기) :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억원
- 선택게약 (3년갱신 80세 만기) :
[갱신형]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갱신형]방어비용 :300만원
[갱신형]방어비용(약식기조 제외) : 500만원
[갱신형]벌금 : 2,000만원
[갱신형]면허정지위로금 : 1만원
[갱신형]면허취소위로금 : 100만원
[갱신형]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1만원
[갱신형]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1억원
[갱신형]가정 일상생활배상책임 : 1억원
[갱신형]화재대물 배상책임 추가 : 3억원
[갱신형] 강도손해 위로금 추가 : 100만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 정산환급금 |
| 1년 |
600,000원 |
0원 |
0.0% |
| 3년 |
1,800,000원 |
306,630원 |
17.0% |
| 5년 |
3,000,000원 |
1,000,190원 |
33.3% |
| 10년 |
6,000,000원 |
2,823,430원 |
47.0% |
| 20년 |
12,000,000원 |
7,596,240원 |
63.3% |
| 30년 |
12,000,000원 |
8,654,030원 |
72.1.0% |
| 40년 |
12,000,000원 |
10,356,760원 |
86.3% |
- 상기 예상 해지 정산환금금은 이 계약의 갱신예비적립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 이율Ⅰ(2010년 3월 현재 연복리 4.4%)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 예비적립
보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 합니다.예상 해지정산환급금(률)은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 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입니다.
- 보장성 공시이율 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년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당일로 합니다) 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해지 정산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 정산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과 미경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 정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해지 정산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한 마케팅자료러써 보상여부 및 세부내용은 해당 보험 약관과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통신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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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3년,5년,10년,15년
만18세~최고77세
3년납,5년납,10년납,15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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