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구조
| 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
3년,5년,10년,15년,20년 |
전기납 |
월납,3월납,6월납,연납 |
[갱신형]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B 특별약관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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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자동갱신 |
가입자격
- 자가용 운전자 대상. 만 18세 이상 가입.
- 단, 보험기간이 끝나는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기 예시한 가입요건(가입연령제한등)은 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
사망,고도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2배 |
| 일반 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2배의 80%한도 |
| 자동차운전중이외의 교통 상해 |
사망,고도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중 이외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 후유장해 |
자동차 운전중 이외의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한도 |
선택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생활안정지원금 (구속처리지원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 한도로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견인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
10만원 |
| 방어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
사망,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 상해 소득보상금 추가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년간 매년 가입금액 |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년간 매년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년간 매년 가입금액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입원에 한하여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4일이상 1일당)가입금액 |
| 먼허정지위로금 |
자동차 운정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 면허취소위로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가정 일상생활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 한 볍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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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대물 20만원 |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B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공제게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상급수별 차등 지급) |
1급: 500만원,2급:350만원,3급:250만원,4급:150만원,5급:80만원,6급:40만원,7급:20만원,8~14급:10만원 |
|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9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 9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가 42일, 70일, 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 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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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 미만 :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
| 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약관에 정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1사고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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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
[갱신형]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 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호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 급여기금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받으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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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갱신형]상해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외래(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함 )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9이하 [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9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 구분 |
공제금액 |
| 외래 |
외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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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조제비 |
약국 : 8천원 |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 (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항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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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로 보상 |
|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 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A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었거나 '대물배상;'에서 과실상계 후 50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연간 1회 지급) |
20만원 |
|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B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었거나 '대물배상;'에서 과실상계 후 200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연간 1회 지급) |
20만원 |
지급제한 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고나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dnldml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 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 3의 보험, 개인연급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상해소득보상금 추가] 특별약관은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병약관 가입시 가입 가능합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보상 합니 다. 다수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방어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0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A 특별약관 및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B 특병약관 중 1가지 특별약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 약관이란?
보험기간이 3년만기(전기납)로,
- 최초 가입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게약의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형]특별약관의 보험료 (이하 [갱신보험료])는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이하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매3년마다 갱신시 연령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 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 ) 에 따라 인상된 갱신보험료가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됩니다.
- 보험기간중에 대체납입할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갱신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예상만기 정산 환급금(률)
- 상기 예상 만기 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갱신예비적립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 Ⅰ(2010년 3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4%)을 적용한 금액으로, 갱시보험료가 대체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 Ⅰ 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 변동 (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만기 정산환급금(률)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해지정상환급금(률) 예시
가입기준 : 남자40세, 상해1급, 15년납 15년 만기, 자가용 운전자, 월납 30,000원
기본계약915년 만기 :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자동차운전중 이외의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선택계약(15년만기) :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원,상해소득보상금추가 5년간 매년 500만원,견인비용 10만원,벌금 2,000만원 한도,
방어비용 300만원,생활안정지원금 1만원,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 A 20만원,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 경과기관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예상 해지정산환급금 |
예상 해지정산환급률 |
| 1년 |
360,000만원 |
0원 |
0.0% |
0원 |
0.0% |
| 3년 |
1,080,000만원 |
303,030원 |
28.0% |
211,620원 |
29.8% |
| 5년 |
1,800,000만원 |
667,540원 |
37.0% |
723,380원 |
40.1% |
| 10년 |
3,600,000만원 |
1,606,360원 |
44.6% |
1,854,750원 |
51.5% |
| 15년 |
5,400,000만원 |
2,606,330원 |
48.2% |
3,242,990원 |
60.0% |
- 상기 예상 해지 정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갱신예비적립부분 순보험료(갱신예비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 Ⅰ
(2010년 3월 현재 적용이율 연복리 4.4%) 을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갱신보험료가 대체 납입되는 경우 갱신예비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Ⅰ 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합니다.
- 상기 보장성 공시이율 Ⅰ의 적용은 계약건별로 년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이
속한 달의 보장성 공시이율Ⅰ 로 하여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해지정산 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 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 정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정산 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기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 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통신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 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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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고급형
3,5,10,15,20년만기
18세이상 ~ 77세 ※ 단, 보험기간이 끝나는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3,5,10,15,2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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