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LIG매직카운전자보험 (L11.06)
기본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 납입*보험기간 |
나이 |
남자 |
여자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2억원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2억원 |
30세 40세 50세
|
17,000원 15,600원 13,600원
|
8,800원 8,000원 7,000원
|
교통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2억원×지급률 |
선택계약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 |
| 납입*보험기간 |
나이 |
남자 |
여자 |
|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6,000만원
|
일반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6,000만원 |
30세 40세 50세
|
7,020원 6,420원 5,580원 |
3,360원 3,060원 2,700원 |
| 일반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6,000만원×지급률 |
운전중뺑소니
무보험차상해
사망후유장해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2,000만원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2,000만원 |
30세 40세 50세
|
180원 164원 142원 |
90원 82원 72원 |
| 운전 중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2,000만원×지급률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2,000만원
|
대중교통을 이용 중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2,000만원 |
30세 40세 50세
|
62원 56원 48원 |
34원 32원 26원 |
| 대중교통을 이용 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2,000만원×지급률 |
|
골절진단비Ⅱ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30만원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확정시(1회당) |
30만원 |
30세 40세 50세
|
1,317원 1,206원 1,047원 |
1,317원 1,206원 1,047원 |
|
5대골절진단비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20만원
|
상해사고로 5대골절(머리 압착손상, 목, 등뼈, 허리뼈, 골반, 넓저다리뼈) 진단확정시(1회당) |
20만원 |
30세 40세 50세
|
132원 122원 106원 |
132원 122원 106원 |
|
화상진단비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30만원
|
상해사고로 인해 약관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당) |
30만원 |
30세 40세 50세
|
165원 150원 132원 |
165원 150원 132원 |
|
중대한화상 및 부식진단비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2,000만원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30만원 |
30세 40세 50세
|
162원 134원 106원 |
78원 88원 80원 |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300만원
|
상해사고로 중대한 특정 상해로 수술시 (최초 1회한) |
300만원 |
30세 40세 50세
|
414원 384원 339원 |
264원 258원 216원 |
|
깁스치료비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10만원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
30세 40세 50세
|
303원 277원 241원 |
303원 277원 241원 |
|
강력범죄피해보장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300만원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300만원 |
30세 40세 50세
|
126원 117원 102원 |
126원 117원 102원 |
|
자동차사고 벌금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2,000만원
|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
300만원 |
30세 40세 50세
|
411원 377원 327원 |
411원 377원 102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500만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500만원 |
30세 40세 50세
|
198원 181원 157원 |
198원 181원 157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손해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500만원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사상케하여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500만원 |
30세 40세 50세
|
198원 181원 157원 |
198원 181원 157원 |
교통사고처리보장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3,000만원
|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000만원 한도 |
30세 40세 50세
|
4,643원 4,253원 3,690원 |
4,643원 4,253원 3,690원 |
|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42일~69일 :
1,000만원한도
70일~139일 :
2,000만원한도
140일 이상 :
3,000만원한도
|
|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1인당)
|
3,000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부상보장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300만원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Ⅰ>
1급 600만원 / 2~3급 300만원
< 부상등급Ⅱ>
4급 300만원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
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30세 40세 50세
|
5,169원 4,737원 4,107원 |
2,295원 2,100원 1,821원 |
|
자동차사고 성형비용 (자가용)
20년납 80세 가입금액 : 100만원
|
자동차 운전 중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회당) |
100만원 |
30세 40세 50세
|
64원 58원 51원 |
64원 58원 51원 |
| 구분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장보험료 |
37,366 |
34,236 |
29,775 |
22,280 |
20,361 |
17,768 |
| 적립보험료 |
2,634 |
5,764 |
10,225 |
7,720 |
9,639 |
12,232 |
| 합계보험료 |
40,000 |
40,000 |
40,000 |
30,000 |
30,000 |
30,00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 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 LIG매직카운전자보험 (L11.06)
보험료 예시
- 보험료 기준 :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20년납 80세만기, 월납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참조]
| 구분 |
납입보험료 |
| 남자 |
여자 |
| 30세 |
40,000원 |
30,000원 |
| 40세 |
40,000원 |
30,000원 |
| 50세 |
40,000원 |
30,000원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해지환급금 기준 : 남자 1세, 상해1급, 20년납 30세만기, 월납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참조]
(단위 : 원)
| 경과시간 |
납입보험료 |
예상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이율 |
환급률 |
적용이율 |
환급률 |
| 1년 |
480,000 |
0 |
0 |
0 |
0 |
| 3년 |
1,440,000 |
166,995 |
11.6 % |
171,457 |
11.9 % |
| 5년 |
2,400,000 |
658,258 |
27.4 % |
641,007 |
28.0 % |
| 7년 |
3,360,000 |
1,172,681 |
34.9 % |
1,198,537 |
35.7 % |
| 10년 |
4,800,000 |
1,801,160 |
37.5 % |
1,858,216 |
38.7 % |
| 15년 |
7,200,000 |
2,989,720 |
41.5 % |
3,137,775 |
43.6 % |
| 20년 |
9,600,000 |
4,381,435 |
45.6 % |
4,681,764 |
48.8 % |
| 25년 |
9,600,000 |
3,951,994 |
41.2 % |
4,467,449 |
46.5 % |
| 30년 |
9,600,000 |
3,424,287 |
35.7 % |
4,216,970 |
43.9 % |
| 35년 |
9,600,000 |
2,775,153 |
28.9 % |
3,922,434 |
40.9 % |
| 40년 |
9,600,000 |
1,977,683 |
20.6 % |
3,575,446 |
37.2 % |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상품군별 공시이율[보장성] (2011년 06월 현재 연 4.00%, 매월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2.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에 대한 환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80%,
2년미만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90%,
2년이상 : 보험상품군별공시이율[보장성]×100%
-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최초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위 예시된 해지환급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 이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 시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 해지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과 상품설명서를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알아두실 사항
실손의료비 보장
- 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소멸(상해·질병보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금)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및 중도해지이율관련(보장성보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또한 이 보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이 지난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8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90%, 2년 이상은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단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법인계약 제외)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법인계약 제외)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TEL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보장성보험)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가입형태에 따라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32, 인터넷 : http://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LIG손해보험 고객콜센터 (TEL : 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여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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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형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0 ~ 70세
10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60세납,65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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