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계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시※단 15세미만 사고시 사망 부담보 |
가입금액 |
|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애 발생시 (3%~79%), 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1년미만 50%지급 |
1,000 만원 ~ 5 억원 |
의료비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실손의료비(상해입원) (갱신형)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 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5,000만원한도) |
실손의료비(상해통원) (갱신형)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외래(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 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 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 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 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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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25만원한도) + 2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5만원한도) |
실손의료비(질병입원) (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 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 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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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5,000만원한도) |
실손의료비(질병통원) (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외래(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 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 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 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 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 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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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25만원한도) + 2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5만원한도) |
실손의료비(종합입원) (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 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 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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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5,000만원한도) |
실손의료비(종합통원) (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외래(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의료급여」라 함)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 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 방전 180건 한도)
공제금액
외래 : 의원 등 : 1만원, 병원 등 :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 1회의 외래 및 1건의 약제(처방조제)로 간주하며,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한 경우에는 의료 기관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1회만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 감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주요보상하지않는사항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 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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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25만원한도) + 2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5만원한도) |
선택특약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일반상 해사망후유장해추가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 장해시 |
가입금액 |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x장해지급률 |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10% × 10년 확정지급 |
| 일반상해수발보상자금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10% × 10년 확정지급 |
| 상해입원급여금 (1일이상)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특약가입 금액 |
| 중증화상/부식진단 급여금 |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 급여금 |
상해사고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ㆍ개흉ㆍ개복수술을 받은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골절수술위로금 |
상해사고로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화상진단위로금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 해시 |
가입금액 |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질병수발보상자금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10% × 10년 확정지급 |
|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고액치료비암: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뼈및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보장개시일: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입니다. |
가입금액 |
| 암진단 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 생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보 험계약일입니다. |
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의 20% |
| 3대암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3대암”으로 진 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3대암:위의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의 악성신생물, 쓸 개(담낭)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부위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가입금액 |
| 뇌졸중진단급여금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 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금액 |
| 질병입원급여금(1일 이상)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1일이상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로 보상합니 다. |
입원 1일당 특약가입 금액 |
| 암사망고도후유장해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개시일: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 일입니다. |
가입금액 |
| 암입원 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 생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장개시일: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 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일입니다. |
3일초과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
3일초과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 암수술 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 생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보험계약 일입니다. |
수술 1회당 특약 가 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3일초과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남성) |
특정질병(남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정질병(남성):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가입금액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여성) |
특정질병(여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정질병(여성):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및십이지장궤양,신부전 |
가입금액 |
| 4대성인병입원급여금 |
4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 한도 로 보상합니다.
※4대성인병: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호홉기질환, 간질환 |
3일 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
| 말기폐질환진단급여금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 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약가입금액 |
| 말기간경화진단급여금 |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 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금액 |
| 만성당뇨합병증치료 급여금 |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 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금액 |
| 크론병진단급여금 |
크론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 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금액 |
| 다발경화증진단급여금 |
다발경화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단, 가입후 1 년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금액 |
| 깁스치료급여금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치료 1회당 특약가입 금액 |
| 유방절제수술급여금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유방절제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가입금액 |
| 중증치매간병비(180 일) |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20% × 5회 확정지급 |
| 활동불능간병비(180 일) |
활동불능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활동불능상태가 최초로 계속되었을 경우 |
활동불능상태 진단 확정 후 180일째 되는 날을 최초로 매년 특약가입금액의 20%×5회 확정지급 |
|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한도 벌금 액 실손비례보상 |
| 방어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사 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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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망:3,000만 원 |
|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42일~69일진단:1,000만원
70일~139일진단:2,000만원
140일이상진단: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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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또는 상해1~3 급부상시:3,000만원 |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추가, 질병사망, 질병사망추가, 암사망고도후유장해 보장특약의 가입연령 15세는 만연령으로 함
- 특정질병입원급여금(남성), 특정질병수술급여금(남성) 보장특별약관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질병입원급여금(여성), 특정질 병수술급여금(여성), 유방절제수술 급여금 보장특별약관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음
- 고액치료비암진단급여금 및 3대암진단급여금 보장특별약관은 암진단급여금 보장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자세한 담보별 가입연령 제한사항은 약관이나 상품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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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보장은 제1회 보험료 수령시점부터 시작되며, 마지막날 24시에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최소적립보장형(만기환급 없음),40세, 상해1급, 20년납[갱신형 3년자동갱신 전기납], 100세만기, 월납 기준
기본계약 1천만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9천만원 | 상해간병비담보 1백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담보 5백만원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 25만원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담보 5만원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 25만원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담보 5만원 | 종합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5천만원 | 질병간병비담보 1백만원 | 16대질병수술급여금담보 1백만원 | 장기이식수술급여금담보 1천만원 | 인공관절수술급여금담보 1백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운전자)담보 6백만원 |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1억원 |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2백만원
가입제한
추천플랜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나 이 |
월납보험료(최저보험료) |
| 남자 |
여자 |
| 30세 |
32,080 |
30,000 |
| 40세 |
39,030 |
35,570 |
| 50세 |
51,860 |
45,940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금, 자동갱신 특약보험료의 변동 및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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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실손의료비, 벌금, 배상책임(자녀배상, 일상생활, 가족생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 계약으로 합니다.
- 상해입원일당 및 운전자비용 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 사고시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
- 자동갱신 적용대상 보장특약의 갱신 종료연령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자동갱신적용대상 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계약자가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최초 계약시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중 의료비관련 보장 계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 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됩니다.
- 의료비관련 보장 계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한도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주)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공제금액
외래 : 의원(1만원), 병원 외래(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2만원)
처방조제비 : 8천원(의사의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및 갱신형 자녀실손의료비 보장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 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해지환급금 예시
최소적립보장형(만기환급 없음),40세, 상해1급, 20년납[갱신형 3년자동갱신 전기납], 100세만기, 월납 기준
기본계약 1천만원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9천만원 | 상해간병비담보 1백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담보 5백만원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 갱신형)담보 25만원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담보 5만원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담보 25만원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담보 5만원 | 종합 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5천만원 | 질병간병비담보 1백만원 | 16대질병수술급여금담보 1백만원 | 장기이식수술급여금담보 1천만원 | 인공관절수술급여금담보 1백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운전자)담보 6백만원 |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1억원 |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 2백만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단위:원)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율 |
예상 해약환급금 |
환급율 |
| 03개월 |
117,090 |
2,014 |
1.7% |
2,014 |
1.7% |
| 06개월 |
234,180 |
4,029 |
1.7% |
4,029 |
1.7% |
| 09개월 |
351,270 |
6,044 |
1.7% |
6,044 |
1.7% |
| 01년 |
468,360 |
8,063 |
1.7% |
8,063 |
1.7% |
| 02년 |
936,720 |
17,378 |
1.9% |
17,378 |
1.9% |
| 03년 |
1,405,080 |
111,669 |
8.0% |
117,135 |
8.3% |
| 04년 |
1,873,440 |
290,711 |
15.5% |
300,408 |
16.0% |
| 05년 |
2,341,800 |
465,398 |
19.9% |
480,446 |
20.5% |
| 10년 |
4,683,600 |
1,228,837 |
26.2% |
1,290,463 |
27.6% |
| 15년 |
7,025,400 |
1,819,120 |
25.9% |
1,966,506 |
28.0% |
| 20년 |
9,367,200 |
2,231,366 |
23.8% |
2,488,457 |
26.6% |
| 25년 |
9,861,840 |
1,555,381 |
15.8% |
1,555,381 |
15.8% |
| 30년 |
10,356,480 |
1,358,981 |
13.1% |
1,358,981 |
13.1% |
| 35년 |
10,851,120 |
1,065,620 |
9.8% |
1,065,620 |
9.8% |
| 40년 |
11,345,760 |
667,195 |
5.9% |
667,195 |
5.9% |
| 45년 |
11,840,400 |
543,702 |
4.6% |
543,702 |
4.6% |
| 50년 |
12,335,040 |
394,829 |
3.2% |
394,829 |
3.2% |
| 55년 |
12,829,680 |
215,357 |
1.7% |
215,357 |
1.7% |
| 60년 |
13,324,320 |
0 |
0.0% |
0 |
0.0%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은 4.4%([보장]공시이율, 2010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갱신계약보험료의 변동,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해지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 공시이율 ×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 공시이율 × 90%
2년이상 : [보장] 공시이율 × 100%
▷2010년 4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 4.4% 이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1.5% 입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 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안내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의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시 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치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 몰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실효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부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정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귀하가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보험상품비교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비교 · 공시 : www.knia.or.kr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3786-7683~7684
팩스 : (02)3786-7689
인터넷 : www.fss.or.kr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il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범죄 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전화 : 1588-3311, (02)3786-7520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갱신형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갱신특약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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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계약자가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아래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최초계약시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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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적용대상 계약 중 의료비관련 보장 계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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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관련 보장 계약을 제외한 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갱신주기 :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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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의 미납입이 발생할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갱신시에는 반드시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3년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로 자동갱신되어 기본계약의 보장만기까지 보장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보장만기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관련 유의사항
- 상해입원, 질병입원, 종합입원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 후에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상해통원, 질병통원, 종합통원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합니다. (단, 의료기관을 2회 이상 방문시 외래의 공제금액은 방문 의료기관의 공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종합입원, 종합통원 등 총6개 담보 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형담보 중복가입시 보상에 관한 안내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 · 질병 · 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 ·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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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100세
만15~60세
10년납,15년납,20년납,25년납,30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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