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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구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단,만15세미만 사고시 사망부담보) |
가입금액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I관련선택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CI관련선택특약 |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
다발성 소아암으로 진단 확정시
※다발성 소아암:백혈병, 뇌/ 중추신경계암, 악성림프종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진단급여금 |
다발성 소아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시
※중증화상/부식: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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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3대장애 위로금 |
3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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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장기이식관련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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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장기이식관련Ⅱ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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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Ⅰ |
악성종양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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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악성종양 이외의 질환을 원인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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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의 50% (최초 1회한) |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Ⅱ |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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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양성뇌종양 진단급여금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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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 |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류마티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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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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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 구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상해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 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상해당 보장가입금액한도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
| 입원제비용 |
| 수술비 |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 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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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통원실손의료비 |
외래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액(의원 1만원, 병원 1.5 만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보장가입금액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 질병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 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질병당 보장가입금액한도(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
| 입원제비용 |
| 입원수술비 |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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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원실손의료비 |
외래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 만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 보장가입금액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1년간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 종합입원실손의료비 |
입원실료 |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입원하여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상급병실료차액 제외)의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하나의 상해또는 질병당보장가입금액 한도(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
| 입원제비용 |
| 입원수술비 |
|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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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통원실손의료비 |
외래 |
상해 또는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 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 1만원, 병원 1.5 만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방문 1회당보장가입금액 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 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 |
처방전 1건당 보장가입금액한도(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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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자/부양선택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신생아 보장 |
저체중아 육아비용 |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
2일초과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60일한도) |
| 신생아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20일한도) |
| 선천이상수술위로금 |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
자녀양육비 (상해사망/고도후유)I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의 10%×120개월간 매월 지급 ] |
자녀양육비 (상해사망/고도후유)Ⅱ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자녀양육비 (질병사망/고도후유)Ⅰ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자)가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 유장해시 |
[ 특약가입금액]+[ 특약가입금액의 10%×120개월간 매월 지급 ] |
자녀양육비 (질병사망/고도후유)Ⅱ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자)가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모성사망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母)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이내에 여성산과 (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시 |
특약가입금액 |
| 부양자 임신·출산질환입원급여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부양자(母)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 |
| 부양자 임신·출산질환수술급여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母)가 임신중 또는 출산후 42일 이내에 임신·출산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부양자 유산입원급여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부양자(母)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 |
| 부양자 유산수술급여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부양자(母)가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부양자 일반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 부양자(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자)가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사고일로부터 180일한도)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의부양자(보험증권에 부양자로 기재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억원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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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선택특약
| 구분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 각막이식수술급여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 사고 발생일에 확정 지급 |
|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 사고 발생일에 확정 지급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소득보상자금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 사고 발생일에 확정 지급 |
| 비탑승중 교통상해후유장해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 |
|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비탑승중 교통상해소득보상자금 |
비탑승중중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 사고 발생일에 확정 지급 |
| 자전거탑승중상해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특약가입금액 |
| 자전거 탑승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
특약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 자전거탑승중상해간병자금 |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 31일째:특약가입금액의 50%
입원 61일째:특약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입원 91일째: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
|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치료시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상해간병비 |
상해사고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 31일째:특약가입금액의 50%
입원 61일째:특약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입원 91일째: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입원 121일째: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비운전자) |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자동차보험(공제계약포함)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
상해급수 1급 : 600만원
상해급수 2~ 4급 : 300만원
상해급수 5급 : 150만원
상해급수 6급 : 80만원
상해급수 7급 : 40만원
상해급수 8~11급 : 20만원
상해급수 12~14급 : 10만원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 질병소득보상자금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특약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
| 질병입원급여금(1일이상)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치료시 |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질병간병비 |
질병으로 3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 31일째:특약가입금액의 50%
입원 61일째:특약가입금액의 50% 추가지급
입원 91일째: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입원 121일째:특약가입금액의 100% 추가지급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
| 질병특정고도장해 |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암입원급여금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20% (120일 한도) |
| 암수술급여금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
| 식중독 |
음식물의 섭취로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이 발생하여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2 ~ 3일 입원시:특약가입금액의 10%
4 ~ 9일 입원시:특약가입금액의 30%
10 ~ 19일 입원시:특약가입금액의 50%
20일 이상 입원시:특약가입금액의 100% |
| 정신 및 행동장애입원위로금 |
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 4일째 :특약가입금액 |
| 당뇨병수술급여금 |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충수염수술급여금 |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급여금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위로금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
| 골절수술위로금 |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 확정후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
| 화상진단위로금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특약가입금액 |
| 화상수술위로금 |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후 수술시 |
특약가입금액 |
| 시력교정비(갱신형) |
2세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세 이후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2디옵터(Diopter)이상의 굴절이상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 ※디옵터(Diopter):렌즈의 굴절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촛점거리의 역수로 표시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시력치료비(갱신형) |
2세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세 이후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눈 이상이 고도근시 또는 고도원시로 판정되었을 경우(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 ※고도근시:안구 굴절도 - 6.25 디옵터 이상 ※고도원시:안구 굴절도 +4.25 디옵터 이상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부정교합치료비(갱신형) |
2세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6세 이후에 Angle씨 부정교합 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게 의하여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단, 단순치열교정은 제외) ※Ⅱ급: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Ⅲ급: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깁스치료급여금 |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
치료 1회당 특약가입금액 |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수술시 |
안면부: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1사고당 최고 500만원 한도 |
| 자녀안심보험금Ⅰ |
폭력피해위로금 |
상해와 폭행의 죄, 강도죄 및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약취/유인위로금 |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자녀안심보험금Ⅱ |
폭력피해위로금 |
상해와 폭행의 죄, 강도죄 및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1개월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유괴/납치/인질위로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 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
1일당 특약가입금액의 5% (90일 한도 ) |
| 특정전염병위로금 |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법정전염병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자녀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 |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단, 1심에 한함 )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20년납 24세만기,월납
기본계약 : 1,000만원 ,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추가 : 1억 ,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 1억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 25만원 , 상해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 : 5만원 ,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 3만원 , 상해간병비담보 : 100만원 , 종합입원실손의료비(갱신형) : 500만원 ,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위로금 : 30만원 , 골절/화상수술급여금 : 60만원 , 깊스치료급여금 : 5만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7만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 : 500만원 , 질병특정고도장해 : 1,000만원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갱신형) : 25만원 , 질병통원실손의료비(약제)(갱신형) : 5만원 , 질병입원급여(1일이상) : 3만원 , 질병간병비 : 100만원 ,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 : 5,000만원 , 다발성소아암이외의암진단급여금 : 2,000만원 , 양성뇌종양진단급여금 : 300만원 ,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 : 2,000만원 , 3대장애위로금 : 1,000만원 ,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진단급여금 : 800만원 , 장기이식관련l : 5,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 2,000만원 , 각막이식수술급여금 : 2,000만원 , 당뇨병수술급여금 : 100만원 , 식중독담보 : 100만원 , 암수술급여금 : 100만원 , 암입원급여금 : 10만원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 : 1,000만원 , 충수염수술급여금 : 20만원 , 특정전염병위로금 : 50만원 , 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 : 100만원 , 자녀안심보험금 : 300만원 , 정신및행동장애입원위로금 : 10만원 , 자녀배상책임 : 1억원
| 나이 |
보험료 |
| 남자 |
여자 |
| 1세 |
26,000 |
25,000 |
- 예시보험료는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주기는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이며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3년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로 자동갱신되어 기본계약의 보장만기까지 보장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보장만기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 갱신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의 미납입이 발생할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갱신시에는 반드시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지 환급금 예시
기준:1세, 남자, 미취학아동, 20년납 24세만기, 월납
기본계약: 1,000만원,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추가: 1억,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1억, 상해통원실손의료비(외래):25만원, 상해통원실손의료비(약제): 5만원
상해입원급여금(1일이상): 3만원, 상해간병비: 100만원, 종합입원의료비: 5,000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위로금: 30만원,
골절/화상수술급여금: 60만원, 깊스치료급여금: 5만원,상해흉터성형수술비: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급여금: 500만원, 질병특정고도장해:1,000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5만원, 질병통원의료비(약제): 5만원,질병입원급여(1일이상): 3만원 ,질병간병비:100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금: 5,000만원
다발성소아암외암진단급여금:2,000만원, 양성뇌종양진단급여금:300만원,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2,000만원, 3대장애위로금:1,000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지단급여금:800만원, 장기이식관련:5,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2,000만원,
각막이식수술급여금:2,000만원, 당뇨병수술급여금:100만원
식중독:100만원,암수술급여금:100만원, 암입원급여금:10만원,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급여금:1,000만원,충수염수술급여금:20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50만원,항암방사선약물치료급여금:100만원,자녀안심보험금:300만원,정신및행동장애입원위로금:10만원
| 기준 |
적용이율 예시 |
최저보장이율 예시 |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해지 환급금 |
환급율 |
해지 환급금 |
환급율 |
| 3개월 |
78,000 |
142 |
0.2 % |
142 |
2.2 % |
| 6개월 |
156,000 |
285 |
0.2% |
285 |
2.2% |
| 9개월 |
234,000 |
428 |
0.2% |
428 |
2.2% |
| 1년 |
312,000 |
571 |
0.2% |
571 |
2.2% |
| 3년 |
936,000 |
3,310 |
0.4% |
3,310 |
1.2% |
| 5년 |
1,560,000 |
140,895 |
9.0% |
135,191 |
26.8% |
| 7년 |
2,184,000 |
367,437 |
16.8% |
361,430 |
26.3% |
| 10년 |
3,120,000 |
722,860 |
23.2% |
675,208 |
23.5% |
| 15년 |
4,680,000 |
1,466,168 |
31.3% |
1,305,833 |
12.2% |
- 아래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2% 및 아래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태아가입시 상기예상만기환급금은 출생일 변동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모성사망, 부양자유산 및 임신출산질환입원/수술급여금 의료사고법률비용담보는 일시납 담보로 2회차 보험료부터 감액됩니다.신생아입원급여금, 저체중아육아비용 담보는 13회차 보험료부터 감액됩니다.
- 갱신되는 의료비(갱신형)담보의 갱신보험료가 최초적용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예상만기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리이율 : 공시이율(보장성) (2010년 04월 현재 4.3%)
-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잔여 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됩니다.
- 보장내용에 (갱신형)[예:상해입원의료비(갱신형)]으로 표시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담보만 해당됩니다.
- 보장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자동갱신 시 갱신시점에 새로이 산출된 보험료를 적용해 갱신됩니다.만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대체할 수 없는 경우 갱신계약읠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며,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실효될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는 연령증가 및 손해율, 국민건강보험수가 변화 등에 따라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위 해지환급금 예시는 위의 가입기준 특약을 가입하였을 경우의 보험료와 환급금입니다.담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보험료와 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안내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 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의 자필 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시 현재 및 과거의 건강상태,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치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 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 몰 등을 이용한 계약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실효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 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예정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보험은 각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청약 시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부활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정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 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귀하가 보험계약 유지 과정상 분쟁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 없이 1332, www.fss.or.kr)
보험상품비교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비교 · 공시 : www.knia.or.kr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3786-7683~7684
팩스 : (02)3786-7689
인터넷 : www.fss.or.kr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 전화 : 1588-3311, (02)3786-7520
- 인터넷 :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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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10세,15세,18세,20세,24세,27세만기
태아~22세
5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전기납,일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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