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건강보험 퍼펙트가족플랜1106
기본계약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00세 만기 |
상해후유장해 (3~100%)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지급률 |
선택계약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00세 만기 |
상해사망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함)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특약가입금액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특약가입금액(1회한) |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질병으로 1일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1회입원당 180일한도 지급) |
특약가입금액(1일당)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회입원당 180일한도 지급)
|
특약가입금액(1일당)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특약가입금액(1회한) |
| 3년 만기 (100세) |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단,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 (단,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단,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단,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80세 만기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치아제외)로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
20만원 |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
30만원 |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
20만원 |
| 강력범죄피해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1사고당)
|
100만원 |
| 깁스치료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
5만원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당 14만원 상지·하지 : 수술 1㎝당 7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이상인 경우에 한함, 성형수술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단, 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원)
|
1억원 한도 |
| 80세 만기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 |
| 뇌출혈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
특약보험가입금액(1회한, 1년미만 진단시 50%) |
지급제한사항
-
15세 미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 사망시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신종합입원의료비 및 신종합통원의료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분담합니다. 비례분담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합입/통원의료비는 신상해입/통원의료비 또는 신질병입/통원의료비로 대체가능합니다.
-
(신종합/신상해/신질병)입원의료비, (종합/상해/질병)통원의료비는 동시 가입해야 합니다.
-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갱신특약 :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갱신특약의 경우,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 :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대체납입하며,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완료 후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또는 추가납입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갱신특약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갱신특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건강보험 퍼펙트가족플랜1106
보험료 예시
기준 -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아래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별 보험료 예시]의 조건으로 가입시, 단위:원
| 월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 남자 |
20,000 |
20,000 |
30,000 |
| 여자 |
20,000 |
20,000 |
30,000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별 보험료 예시
보험료산출기준: 상해1급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상해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720 |
6800 |
660 |
400 |
380 |
360 |
| 상해사망 |
2,000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1240 |
1200 |
1120 |
560 |
540 |
520 |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2,000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180 |
160 |
160 |
80 |
80 |
60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 |
28,000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504 |
476 |
448 |
196 |
196 |
196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28,000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56 |
56 |
56 |
28 |
28 |
28 |
| 신종합입원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5,000만원 |
3년만기/3년납(100세) |
4055 |
6019 |
9970 |
4143 |
7047 |
10964 |
| 종합외래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25만원 |
3년만기/3년납(100세) |
1778 |
2070 |
3388 |
2372 |
3280 |
5612 |
| 종합약제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5만원 |
3년만기/3년납(100세) |
116 |
181 |
407 |
113 |
191 |
489 |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1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423 |
540 |
673 |
422 |
523 |
607 |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1만원 |
100세만기/30년납 |
125 |
120 |
113 |
122 |
117 |
111 |
| 뇌출혈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80세) |
500만원 |
3년만기/3년납(80세) |
65 |
135 |
305 |
45 |
90 |
425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80세) |
500만원 |
3년만기/3년납(80세) |
90 |
165 |
270 |
30 |
65 |
105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
10,000만원 |
100세만기/20년납 |
754 |
726 |
686 |
754 |
726 |
686 |
| 보장보험료(자동갱신 특약 보험료 제외) |
4002 |
3958 |
3916 |
2562 |
2590 |
2568 |
| 적립보험료 |
15998 |
16042 |
26084 |
17438 |
17410 |
27432 |
| 월납보험료합계 |
20000 |
20000 |
30000 |
20000 |
20000 |
30000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갱신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연령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구조
| 보험기간 |
100세만기 |
| 납입기간 |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 가입연령 |
만15세~55세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배당여부 : 무배당
-
예정이율 및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보장부분 예정이율 : 3.75%
적립부분 부리이율 : 보장성공시이율1106(2011년 8월 현재 4.0%)단, 최저보증이율은 2.0%
- 중도해지시 경과기간 별 적용이율
| 경과기간 |
적용이율 |
| 1년미만 |
최저보증이율 |
| 1년이상~2년미만 |
공시이율의 80% |
| 2년이상 |
공시이율 |
- 이 상품은 보장내용별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연령이 다양하므로 보험 가입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①[갱신형] 특별약관 :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100세만기)
② [갱신형] 특별약관의 경우,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대체납입하며,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완료 후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또는 추가납입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갱신형] 특별약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해지 정산황급금(률)에 관한 사항
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30년납, 100세만기, 월납 20,000원, 단위:천원 (순수보장형)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2.0%) |
적용이율(2011.8월 4.0%) |
적용이율 및 실손의료비 매 갱신시 위험률 10% 증가 가정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60 |
- |
0.0% |
- |
0.0% |
- |
0.0% |
| 6개월 |
120 |
- |
0.0% |
- |
0.0% |
- |
0.0% |
| 9개월 |
180 |
- |
0.0% |
- |
0.0% |
- |
0.0% |
| 1년 |
240 |
- |
0.0% |
- |
0.0% |
- |
0.0% |
| 3년 |
720 |
- |
0.0% |
- |
0.0% |
- |
0.0% |
| 20년 |
7,953 |
2,177 |
27.3% |
2,363 |
29.7% |
793 |
9.9% |
| 5년 |
1,200 |
107 |
8.9% |
114 |
9.5% |
90 |
7.5% |
| 10년 |
2,400 |
340 |
14.2% |
364 |
15.1% |
177 |
7.3% |
| 15년 |
3,600 |
328 |
9.1% |
374 |
10.4% |
- |
0.0% |
| 20년 |
4,800 |
- |
0.0% |
37 |
0.7% |
- |
0.0% |
| 25년 |
6,000 |
- |
0.0% |
- |
0.0% |
- |
0.0% |
| 30년 |
7,200 |
- |
0.0% |
- |
0.0% |
- |
0.0% |
| 60년 |
7,200 |
- |
0.0% |
- |
0.0% |
- |
0.0%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예정사업비, 예정손해조사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0910-B, 2011년 4월 현재 4.0%)로 부리,적립한(단, 계약후 2년미만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특별약관의 최초가입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매 3년마다 자동갱신시 보상내용, 의료비상승률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단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부터 이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 (이 계약의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이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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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과 내용이 다를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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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가족플랜,퍼펙트여성플랜
100세만기
만15세 ~ 60세
20년납,25년납,30년납(단, 갱신담보는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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