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베스트자녀사랑보험1106
기본계약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20년 만기 |
상해후유장해(3~100%)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00% ∼ 3% 지급
|
가입금액x지급률 |
선택계약
| 구분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20년 만기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보험기간중에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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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
| 3년만기(20년) |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원 등 1만원, 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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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가입금액 한도 |
|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특약가입금액 한도 |
| 20년 만기 |
5대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 화상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2도 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 유괴납치피해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처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억류해제되지 않은경우 90일을 한도로 1일당 가입금액지급
|
1일당 10만원 |
| 폭력피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 특정전염병치료비 |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30만원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년만기자동갱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2만원 |
| 자녀만의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최고1억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한도내에서 지급
|
1억원 한도
(대물사고시 본인부담금 20만) |
| 암진단비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1회한 1,000만
(단, 1년미만 진단시 500만)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각 1회한 200만
|
| 암수술비Ⅰ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당 60만
(단, 1년미만 수술시 30만)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각 1회당 60만
|
| 암입원일당(4일이상)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입원시(120일한도)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100%(1년미만시 50%)지급. 단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은 가입금액의 20%지급
|
3일초과 1일당 5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한)
|
1,000만원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한)
|
1,000만원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년만기자동갱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1회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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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Ⅱ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수술시 가입금액의 80% (1년미만시 40%)를 지급 (1회한) 단, 갑상선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은 보장하지 아니함
|
240만원
|
|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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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한 100만
(단, 1년미만 치료시 50만)
|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각 1회한 20만 |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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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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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7대암진단비(30세, 3년만기자동갱신)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에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한 지급,단 가입후 1년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00만원(단, 1년미만시 500만원)
|
지급제한사항
-
5대골절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 등을 말합니다.
-
실손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및 자녀만의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합입/통원의료비는 신상해입/통원의료비 또는 신질병입/통원의료비로 대체가능합니다.
-
(신종합/신상해/신질병) 입원의료비, (종합/상해/질병) 외래의료비 및 (종합/상해/질병) 약제의료비는 동시 가입해야합니다.
-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① [태아 ~ 14세] : 자녀만의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만 가입가능하며, 15세 이후 특약 갱신시점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으로 전환 가능
② [15 ~ 20세]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세만기) 특약 가입시 만기시까지 적용하고, 자녀만의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 가입시 위 ①적용
③ 자녀만의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특약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세만기, 3년만기자동갱신) 특약은 동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5대골절진단비는 골절진단비(치아제외)를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갱신특약 :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갱신특약의 경우,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 :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대체납입하며,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완료 후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또는 추가납입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갱신특약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갱신특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암진단비, 암수술I/II,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암입원일당(4일이상)에 관한 사항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다만,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경과기간애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단,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의 경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갑상선암,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진단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와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암수술비I 특약과 암수술비II 특약은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동시 가입만 가능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베스트자녀사랑보험1106
보험료 예시
기준 - 일부만기환급형, 20년납, 20년만기, 월납, 단위:원
| 월보험료 |
5세 |
10세 |
15세 |
| 남자 |
10.920 |
11,770 |
13,390 |
| 여자 |
9,900 |
11,290 |
13,940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및 선택특약별 보험료 예시 (상해 1등급)
|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남자 |
여자 |
| 5세 |
10세 |
15세 |
5세 |
10세 |
15세 |
| 상해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260 |
260 |
260 |
140 |
140 |
140 |
|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29,0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29 |
29 |
29 |
29 |
29 |
29 |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1,0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10 |
10 |
10 |
10 |
10 |
10 |
| 신종합입원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5,000만원 |
3년만기3년납 |
2,221 |
2,113 |
3,048 |
1,843 |
1,433 |
2,105 |
| 종합외래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25만원 |
3년만기3년납 |
1,357 |
939 |
1,008 |
1,291 |
812 |
925 |
| 종합약제의료비(3년만기자동갱신) |
5만원 |
3년만기3년납 |
54 |
40 |
37 |
43 |
28 |
38 |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년만기자동갱신) |
2만원 |
3년만기3년납 |
1,176 |
1,176 |
1,176 |
1,150 |
1,150 |
1,150 |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년만기자동갱신) |
2만원 |
3년만기3년납 |
538 |
548 |
822 |
482 |
610 |
774 |
| 자녀7대암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 |
1,000만원 |
3년만기3년납 |
100 |
100 |
110 |
140 |
130 |
120 |
| 암진단비 |
1,0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310 |
370 |
490 |
430 |
620 |
1,010 |
| 암수술비I |
3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24 |
27 |
36 |
33 |
51 |
87 |
| 암수술비Ⅱ |
3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66 |
78 |
102 |
81 |
111 |
177 |
| 암입원일당(4일이상) |
5만원 |
20년만기20년납 |
145 |
135 |
140 |
110 |
120 |
155 |
| 항암방사선ㆍ약물치료비 |
1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17 |
20 |
27 |
23 |
33 |
53 |
| 5대골절진단비 |
2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394 |
394 |
394 |
394 |
394 |
394 |
| 화상진단비 |
1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48 |
48 |
48 |
48 |
48 |
48 |
| 특정전염병치료비 |
3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12 |
15 |
15 |
9 |
6 |
6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1,0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44 |
37 |
36 |
31 |
27 |
27 |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
2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90 |
94 |
74 |
82 |
88 |
74 |
| 유괴납치피해일당 |
1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4 |
4 |
4 |
4 |
4 |
4 |
| 유괴납치피해일당 |
1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4 |
4 |
4 |
4 |
4 |
4 |
| 폭력피해보험금 |
100만원 |
20년만기20년납 |
20 |
20 |
20 |
20 |
20 |
20 |
| 자녀만의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
10,000만원 |
3년만기 3년납 |
71 |
71 |
71 |
71 |
71 |
71 |
| 보장보험료(자동갱신 특약 보험료 제외) |
1,612 |
1,689 |
1,848 |
1,575 |
1,838 |
2,378 |
| 적립보험료 |
9,308 |
10,081 |
11,542 |
8,325 |
9,452 |
11,562 |
| 월납보험료합계 |
10,920 |
11,770 |
13,390 |
9,900 |
11,290 |
13,940 |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특별약관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갱신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직무, 연령 또는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구조
| 가입연령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배당여부 |
| 만0세~20세 |
10/15/20년 |
전기납(20년납) |
월납 |
무배당 |
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① 갱신특약 :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갱신형]자녀만의배상책임(3년만기자동갱신)
② 갱신특약의 경우,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 : 갱신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대체납입하며, 적립부분 순보험료에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완료 후 : 보통약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 또는 추가납입하며,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갱신형] 특별약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은 해지됩니다.
예정이율 및 부리이율에 관한 사항
① 보장부분 예정이율 : 3.75%
② 적립부분 부리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
-
보장성공시이율0910-B(2011년 4월 현재 4.0%)
-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
③ 적립부분 부리이율 : 이 계약의 공시이율
| 경과기간 |
적용이율 |
| 1년미만 |
최저보증이율 |
| 1년이상~2년미만 |
공시이율의 80% |
| 2년이상 |
공시이율 |
예상 해지환급금(률)예시
기준 - 남자 10세, 상해1급, 일부만기환급형, 20년납, 20년만기, 월납 11.770원, 단위:천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2.0%) |
적용이율(2011.8월 4.0%) |
적용이율 및 실손의료비 매 갱신시 위험률 10% 증가 가정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41 |
- |
0.0% |
- |
0.0% |
- |
0.0% |
| 2년 |
282 |
- |
0.0% |
- |
0.0% |
- |
0.0% |
| 3년 |
423 |
3 |
0.8% |
6 |
1.4% |
6 |
1.4% |
| 4년 |
564 |
49 |
8.8% |
54 |
9.5% |
49 |
8.8% |
| 5년 |
706 |
94 |
13.3% |
100 |
14.2% |
91 |
13.0% |
| 6년 |
847 |
125 |
14.8% |
134 |
15.9% |
121 |
14.3% |
| 7년 |
988 |
162 |
16.4% |
174 |
17.6% |
150 |
15.1% |
| 8년 |
1,129 |
192 |
17.0% |
208 |
18.4% |
172 |
15.2% |
| 9년 |
1,271 |
217 |
17.1% |
238 |
18.7% |
190 |
14.9% |
| 10년 |
1,412 |
248 |
17.5% |
273 |
19.3% |
206 |
14.5% |
| 12년 |
1,694 |
292 |
17.2% |
330 |
19.4% |
221 |
13.0% |
| 13년 |
1,977 |
339 |
17.1% |
392 |
19.8% |
220 |
11.1% |
| 16년 |
2,259 |
379 |
16.7% |
450 |
19.9% |
200 |
8.8% |
| 18년 |
2,542 |
412 |
16.2% |
505 |
19.8% |
159 |
6.2% |
| 20년 |
2,824 |
452 |
16.0% |
570 |
20.1% |
96 |
3.4% |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예정사업비, 예정손해조사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0910-B, 2011년 4월 현재 4.0%)로 부리,적립한(단, 계약후 2년미만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0%입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갱신형]신종합입원의료비,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외래), [갱신형]종합통원의료비(약제) 특별약관의 최초가입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매 3년마다 자동갱신시 보상내용, 의료비상승률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만기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해지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단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부터 이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 (이 계약의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이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회사에 있는 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과 내용이 다를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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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자녀플랜2,퍼펙트자녀플랜4(20%환급형)
100세만기
1세~20세
20년납,25년납,30년납(단, 갱신담보는 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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