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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집]13번째 월급을 챙기자!!!
관리자 2009.11.04 4,243

13번째 월급을 챙기자!!!.

- 연말 특별보너스 '환급금' 미리미리 준비를...

곧 연말이 다가온다. 이 시점에서 '재테크의 기본은 세(稅)테크'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연말정산에 신경을 잘 쓰면 환급금이란 커다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연금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세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연금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년간 납입 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해주므로써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씀씀이가 많지 않아 지난해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 연금보험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낸 돈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효과를 개대한다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상품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매월 25만원씩 12개월동안 금리 5%의 적금에 가입하면 1년 이자가 68,750원 정도가 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528,000원 이라는 세금절감 효과가 있어 년 32.4% 금리효과를 볼 수가 있다.
각 개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대 1,155,000원을 환급 받을 수가 있다.

과세표준별 연금저축의 세금절감 효과 (300만원 불입 기준)
연봉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주민세표함)
세금절감효과
(300만원×세율)
금리효과
~ 1,200만원 이하 6.6% 198,000 원 14.4%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7.6% 528,000 원 32.4%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7.5% 825,000 원 60.0%
8,800만원초과 ~ 38.5% 1,155,000 원 84.0%

연말이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등 각종 서류를 모으면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 소득공제 3백만원 받는 방법
  1. ① 부양가족을 3명 늘린다.
  2. ② 신용카드를 연간 2,600만원 사용한다.
  3. ③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월62만5천원씩 연간 750만원을 납부한다.
  4. ④ 병원에 자주 들러 연간 420만원의 진료를 받는다.
  5. ⑤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씩 납입한다.

소득공제와 더불어 노후까지 대배할 수 있는 삼성화재 '아름다운은퇴생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월 10만원 정도로 가입한 뒤 여유자금이 생길 때 3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것을 권한다.
한 푼이 아쉬울 때인 만큼 연말 특별보너스 '환급금'을 받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야 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에서 꼭 갖고 있어야 할 보험은?
인생은 60부터, 그러나 노후대비는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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