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입원비 보장한도 절반으로 뚝 줄어...
보험업계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입원 및 통원치료 최고 보장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상품내용도 단순해진다.
실손형 의료비 보장비율이 100%에서 90%로 축소되면서 지난 7월말 한바탕 쓰나미가 몰아친 손해보험 업계에 이번에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 한번 더 광품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안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9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자가 입원할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연간 최고 20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가지는 보험사가 100% 지급했었다.
또한 입원 및 통원의료비의 최고 보장한도도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입원 최고 보장한도는 1억원이었지만 2009년 10월 1일 부터는 보장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통원 치료시에도 외래진료와 약제비를 구분해 외래는 사고 한건당 180일의 의료비를 공제하고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입원 및 통원의료비의 최고 보장한도 설정은 과다경제 억제를 위한것" 이라며 "감독규정 내 상품 제출기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5,0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해 사전적으로 조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화 취지에 따라 상품을 상해(입ㆍ통원) / 질병(입ㆍ통원) / 종합(입ㆍ통원)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입ㆍ통원 등 총 6종류의 상품별 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의료비가 일부 중복 보장되거나, 의료비 특약 자체가 갱신되지 않는 보장종류인 상해의료비특약과 질병입원의료비 특약 등은 모두 폐지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담보별 보험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상해입원 및 상해통원은 '직업 위험별 상해 등급'을 적용하기도 해 위험직업군의 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준화 방안에 따라 상품이 변경되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2009년 10월이 되기전에 다시 가입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 유예기간으로 2009년 8월부터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가입시에는 의료비를 100% 보장받다가 3년 갱신이후 90%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10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가입시점부터 90% 적용되며 보장한도도 절반인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되므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실비보험은 감기만 걸려도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2009년 9월까지 가입을 미뤄덨던 소비자들은 더 고민을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바로 서둘러 가입을 하는게 좋을 듯싶다. 막바지에 다다르면 가입문의 폭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말에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폭주하자 각 보험사들은 조기에 판매를 마감하여 미처 가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작은 실천이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킨다. 어차피 가입할거면 미리 준비하여 최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