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축소 종지부!! 10월 이후가입자는 보장축소!
-지금 가입해야 100% 보장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실손보험 보장축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올 10월부터는 실손보장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비 100%를 보장해주던 실손형 의료보험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2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90%까지만 보장하도록 규제키로 한것이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200만원을 넘는 초과액은 100% 보상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 제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입원의료비로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인 200만원은 환자가 부담하고 1800만원을 보험사에서 보장한다는 것이다.의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자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고액의료비 보장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은 조치는 올 10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 유예기간은 2009.08.01 ~ 2009.09.30까지 가입한 가입자는 계약 체결 이후 3년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 적용하고, 최초 보장내용은 100% 현행과 동일하다. 3년동안 유예기간 적용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가입시점부터 90% 축소보장이 적용된다.
이처럼 감독규정 개정 전에 고객들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형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된다.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축소가 적용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보장 및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라 할수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건강할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병을 갖고 있거나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이 의료실비 보험이다. 의료실비보험은 당일 오후 4시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