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보험계약자 보호 강력해진다
관리자 2009.03.26 2,715
5년 이상 유지 계약...... 가입 前 질병 보장 가능
도덕적 해이 예상 vs 계약 체결목적 보호 우선 

  앞으로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자의 과거 병력이 있었더라도 보험가입 후 5년 동안 해당 병력에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었다면 5년 후 다시 발생된 질병은 새로운 보험사고로 인정해 보장하도록 하는 약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질병보험약관에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면책(무효)처리를 했다. 예를 들어 현행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완치여부나 재발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험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약관에서는 보험가입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후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었다면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사의 책임이 새로 개시돼 암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병력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면 여전히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증상을 감내하며 진단 또는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5년이 도달되는 즈음 자각증상이 있어도 고의로 치료를 지연하는 경우 등 도덕적 해이가 예상된다는 입장" 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험가입자는 "10년,20년,종신 등 계약 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 전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를 계속할 경우, 계약 체결 목적이 위태화 될 우려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질문표상의 가족력에 대한 고지도 삭제된다. 현재까지 치명적질병(CI)보험약관 등 일부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가족력 고지를 위반할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향후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며 가족력과 보험사고 발생간의 과학적, 의학적 인과관계도 검증되지 않아 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단, 청약서 참고사항(가족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됨)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4월 보험 인상! 3월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운전자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webmaster@insp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