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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잘 선택해야 내집안 경제에 도움이 된다.
관리자 2008.11.24 3,640

“상조 잘 선택해야 내집안 경제에 도움이 된다”

어떤 상조를 고를 것인가? (상조를 고를 때 주의사항)
미래에 발생될 집안의 애경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조서비스는 매우 유익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는 소규모 개인운영체제인 상조회사 난립과 TV나 매체를 통한 과대광고로 인해 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자 상조라이프(www.sangjolife.kr)를 통해서 가입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회사 영속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상조업체 대부분은 낮은 자기자본 비율, 방만한 자산 운영, 과다한 광고 등으로 부실의 우려를 안고 있다. 무분별하게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가치의 하락으로 회원들이 낸 돈이 증발한다거나,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등 그 피해가 속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둘째,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선불구매형 장기할부제도인 상조는 특성상 10년, 20년 뒤에도 안전하게 행사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회사의 신뢰성과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해서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가입전 계약내용 점검은 필수사항이다. 계약체결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 위약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상조서비스 제공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별도 추가요금 사항이 있는지, 제공되는 장례용품에 대한 품질변경이 불가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넷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해야 안전하다. 상조서비스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탁금을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위약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후 가입해야 안전하다.
소비자들은 상조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입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계약시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대금은 없는지,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조라이프(www.sangjolife.kr)에서는 국내최대의 공익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상조회 “향군가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군가족의 계약조건, 표준약관, 상세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물론 가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전문상담원의 컨설팅을 통한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익단체로써 모든 용품의 고급화, 규격화는 물론 약정상품에 대한 품질변경이 불가하므로 나중에 물가상승이나 추가 부담없이 약속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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